2025. 5. 23. 08:00ㆍ국내주식
한국 기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많이 들어보셨죠?
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는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본 유튜브 영상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재벌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려고 해요.
일감 몰아주기의 본질과 역사
일감 몰아주기,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한 기업이 자신의 일을 계열사에 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1996년, 한국에서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법안이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이전에는 계열사 간 부의 이전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으로 규제했었지만, 비계열사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새로 도입된 법안도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 전문가는 이런 규제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CEO들이 지배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상 거래'로 위장된 지원 방식을 고안해왔다고 설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의 시작이었던 거죠.
현대글로비스 사례 분석
현대글로비스는 한국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2021년 현대글로비스의 연결 매출액은 21조 7,796억 원이었고, 이 중 현대차와 기아에서 발생한 매출이 전체의 59.65%를 차지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국내외 계열사를 통틀어서 보면 이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2023년 3분기 기준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3.2%였지만, 국외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가 76.4%로 크게 늘어난다고 해요. 사실상 내부거래로 성장해서 내부거래로 유지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규제의 허점과 해외 계열사 문제
왜 이런 상황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현행 규제에 큰 허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정거래법 제47조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국내 회사로 한정되어 있어서 해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는 규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는 2020년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지분 10%를 매각하면서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19.99%로 낮아져 사익편취 규제 대상(20% 이상)에서 제외되었어요.
정확히는 19.999976%라고 하니, 규제를 피하기 위해 얼마나 정교하게 계산했는지 알 수 있네요.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확대로 해외 계열사가 늘어나는 만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외 계열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또한 해외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답니다.
이해상충의 관점과 규제의 방향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단순히 거래 조건의 불공정성 문제가 아니라 '이해상충'에 가까운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거래 조건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는 의미에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요. 여기서는 완전모자회사 관계에서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이것이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사례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겠죠.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미래와 변화의 필요성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문제들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런 관행이 계속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저평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법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기업들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주가치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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